정부의 소득분배 정책은 근로자와 가족의 안정을 중요시하며, 이 중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부양자녀 상황에 따라 지원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이 블로그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한 안전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게 지원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의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1.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65만 원
2.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285만 원
3.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330만 원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만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수급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해당없음
최대지급액:해당없음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입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을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2.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월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자(그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업종별 조정률
여러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조정률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산정 시에 업종에 따라 기준금액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한 정보입니다.
반기신청
대상자:근로소득자
산정 대상/신청 시기
- ’23년 상반기 소득/’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24.3.1.~15.
정기신청*
대상자: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산정 대상/신청 시기
- ’23년 연간 소득:’24.5.1.~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과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후,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에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를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하여 신청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심사 및 지급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에 접속,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년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등
상반기
지급기한:’23.12.30.
지급액:산정액의 35%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정산
지급기한:’24.6.30.
지급액:지급 또는 환수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마무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부의 소득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근로자와 부양자녀를 위한 소중한 지원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지원 대상과 절차를 이해하고 신청함으로써, 가족들은 안심하고 더 나은 미래를 기대할 수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소득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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