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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활 꿀팁/생활 꿀팁

근로 장려금 자녀 장려금 신청자격 및 방법 알아보기

by IMISA 2024. 1. 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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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의 소득분배 정책은 근로자와 가족의 안정을 중요시하며, 중에서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소득과 부양자녀 상황에 따라 지원되는 특별한 제도입니다. 근로자의 다양한 상황을 고려하여 근로장려금을 산정하고, 자녀장려금은 부양자녀를 위한 안정적인 지원을 제공합니다.

 

블로그 글에서는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에 대한 다양한 정보들을 종합하여 제공함으로써, 가구의 소득과 재산 상황을 고려한 안전하고 신속한 지원을 받을 있도록 도움 드리겠습니다.

 

 

 

근로장려금 제도란 무엇인가요?

근로장려금은 생활이 어려운 근로자 및 사업자 가구에게 지원되는 근로연계형 소득지원 제도입니다. 가구원의 구성, 근로소득, 사업소득, 종교인소득에 따라 산정된 근로장려금은 다음과 같은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근로장려금 지급가능액

1.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2,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165

 

2. 홑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3,2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285만 원

 

3. 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3,8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330

 

 

자녀장려금이란 무엇인가요?

자녀장려금은 총소득(부부합산) 4,000만원 미만이면서 부양자녀(18세 미만)가 있는 경우 1인당 최대 80 원(최소50만 원)을 지급하는 제도로, 근로장려금과 유사한 수급요건을 가지고 있습니다.

 

가구 유형에 따른 자녀장려금 지급가능액

단독가구

총소득기준금액:해당없음

최대지급액:해당없음

 

홑벌이가구,맞벌이가구

총소득기준금액:4,000만 원 미만

최대지급액:자녀1인당 80만원(최소 50만원)

 

 

지원 대상 및 신청 자격

지원을 받기 위해서는 근로소득, 사업소득 또는 종교인소득이 있어야 합니다. 아래는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과 가구원 구성에 따른 총소득기준금액입니다.

 

소득요건 (부부합산)

-2022년 부부합산 연간 총소득이 가구원 구성에 따라 정한 아래 총소득기준금액 미만일 것

  • (근로장려금) 단독가구 2,200만원, 홑벌이가구 3,200만원, 맞벌이가구 3,800만원
  • (자녀장려금) 홑벌이가구 또는 맞벌이가구 4,000만원

총소득이란? : 근로소득(총급여액), 사업소득(총수입금액 × 업종별 조정률), 종교인소득(총수입금액), 기타소득(총수입금액 - 필요경비), 이자 · 배당 · 연금소득(총수입금액) 합한 금액

 

재산요건 (가구원합산)

  • 2022년 6월 1일 현재, 가구원 모두가 소유하고 있는 주택 · 토지 · 건물 · 예금 등 재산 합계액이 2억원 미만
  • 재산가액 산정 시 부채는 차감하지 않음

 

※위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에도 아래 유형에 해당하는 경우 근로 · 자녀장려금을 신청할 수 없음

    • 2022.12.31.현재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지 아니한 자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한 자와 혼인한 자, 대한민국 국적의 부양자녀가 있는 자는 신청할 수 있음)
    • 2022년 중 다른 거주자의 부양자녀인 자
    • 전문직 사업을 영위하는 자(그 배우자를 포함)
    • 2022.12.31. 현재 계속 근무하는 상용 근로자(일용근로자 제외)로서 평균 근로소득이 500만원 이상인 ( 배우자를 포함)(근로장려금만 해당)

 

가구원 구성의 정의

  • (단독가구):배우자, 부양자녀(18세 미만), 70세 이상 직계존속이 없는 가구
  • (홑벌이 가구):① 배우자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미만인 가구 ② 배우자가 없어도 부양자녀(18세 미만) 또는 70세 이상 직계존속(각각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이고 주민등록표상 동거가족으로 생계를 같이 할 것)이 있는 가구
  • (맞벌이 가구):거주자 및 배우자 각각의 “총급여액 등”이 3백만원 이상인 가구가구원이란? 거주자의 배우자, 거주자 또는 그 배우자의 직계존속 및 직계비속(그 배우자 포함), 부양자녀를 말함

 

업종별 조정률

여러 업종에 따라 적용되는 조정률이 있습니다. 이는 근로장려금 산정 시에 업종에 따라 기준금액을 적절하게 조절하는 목적으로 사용됩니다.

 

신청 및 지급 절차

근로 및 자녀장려금을 신청하고 받기 위한 절차에 대한 정보입니다.

반기신청

대상자:근로소득자

산정 대상/신청 시기

  • ’23년 상반기 소득/’23.9.1.~15.
  • ’23년 하반기 소득/’24.3.1.~15.

정기신청*

대상자:근로 · 사업 · 종교인 소득자

산정 대상/신청 시기

  • ’23년 연간 소득:’24.5.1.~31.
  • 기한 후 신청 기간은 ’24.6.1.∼11.30.입니다.

신청방법

서비스이용시간:6:00~24:00

1. ARS 전화신청(1544-9944)

  • 전화로 [1](정기신청시 해당, 반기신청시 생략) 주민등록번호 13자리를 눌러 신청을 선택한 , 신청안내문(문자메시지) 기재된 개별인증번호(8자리) 입력*하고 안내에 따라 신청국세청에 등록된 본인 연락처로 연락한 경우에는 개별인증번호 생략가능.

2. 홈택스(모바일 앱, PC) 신청

  •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하여 신청

3. 인터넷 신청

  • 모바일 앱으로 신청시 앱스토어(Play스토어)에서 다운로드 설치
  •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하여 신청

4. 신청대리:평일 9시~18시(토 · 일 · 공휴일 제외)

  • 안내대상자가 동의하면 장려금 상담센터(1566-3636) 상담사나 세무서 직원이 신청대리 

 

심사 및 지급

심사

  • 신청서와 심사 구축자료를 연계하고 자료구축 누락자에 대한 추가 자료수집과 보정요구 및 현장확인 등 심사업무 진행
  • (심사진행 조회) 국세청 홈택스(www.hometax.go.kr) 접속, “심사진행상황조회에서 확인

지급기한

1. (정기신청분) 9월 말까지 지급

2. (기한 후 신청분) 신청일로부터 4개월 이내 지급

3. 반기신청분

  • (신청자격) 2023년에 신청자나 그 배우자가 근로소득만 있는 거주자에 한함(사업소득 있는 경우 제외)
  • (소득 · 재산요건) 2022 부부합산 총소득이 기준금액 미만이고, 2022.6.1.기준 가구원 모두의 재산 합계액이 2.4억원 미만
  • 지급시기

상반기

지급기한:’23.12.30.

지급액:산정액의 35%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상반기 근로소득 ÷ 근무월수) × (근무월수 + 6)

 

하반기/정산

지급기한:’24.6.30.

지급액:지급 또는 환수

반기별 장려금 산정 기준 총급여액 등:상반기 근로소득 + 하반기 근로소득

 

마무리

근로장려금과 자녀장려금은 정부의 소득분배 정책의 일환으로 안정적인 삶을 추구하는 근로자와 부양자녀를 위한 소중한 지원 수단입니다. 이를 통해 정확한 지원 대상과 절차를 이해하고 신청함으로써, 가족들은 안심하고 나은 미래를 기대할 있습니다. 정부의 지속적인 노력으로 소득의 공정성과 안정성이 높아지고 있으며, 이에 따른 혜택을 최대한 활용해 보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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