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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 신청 절차와 지원 대상

by IMISA 2023. 6. 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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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에서는 경기시내버스와 마을버스 요금 인상으로 인해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을 위한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이 사업은 대중교통 이용 빈도는 높지만 교통비 부담이 큰 청소년들의 어려움을 덜어주고, 학업과 사회활동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기 위해 도입되었습니다.

 

 

 

이 글에서는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의 내용과 신청 방법, 그리고 지원 대상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겠습니다.

 

지원 대상 및 금액

 

이 사업의 지원 대상은 경기도에 거주하는 만 13세부터 23세까지의 청소년들입니다. 지원 금액은 상반기와 하반기 각각 최대 6만원으로 총 연간 12만원까지 지원됩니다. 이를 통해 청소년들은 매년 1월과 7월에 지원금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절차와 자격

신청은 청소년 본인, 청소년의 부모 또는 세대주가 온라인으로 신청할 수 있습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사이트에서 신청이 가능합니다. 신청을 위해서는 주민등록상 경기도 거주 여부를 확인해야 합니다. 또한, 대중교통을 이용한 실적을 확인하기 위해 교통카드 번호 등의 등록 서류가 필요합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지 지원 바로가기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신청사이트 :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포털] , https:// www.gbuspb.kr - 신규회원 : 회원가입 → 교통카드등록 → 지역화폐 등록 → 신청 - 기존회원 : 로그인(거주지인증) → 교통카드/지역화폐 정

www.gbuspb.kr

 

지원 내용과 지급 방법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청소년들의 대중교통 실사용액의 100%를 연간 12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합니다. 지원금은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등록해야 합니다. 그러나 만 13세이거나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됩니다. 지원금은 주민등록상 거주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되며, 생활권 편의 등을 고려하여 다른 시 · 군의 지역화폐로 지급이 가능합니다.

 

 

지역화폐 사용 방법

지역화폐는 만 14세 이상 청소년들은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 교통비 지원금을 신청할 때 등록해야 합니다. 주민등록상 주소지 시군 내에서만 사용이 가능하며, 전통시장 및 소상공인업체에서 사용할 수 있습니다. 단, 백화점, 대형마트, SSM, 유흥업소, 연매출 10억원 이상 점포는 제외됩니다.

 

유의사항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을 이용하기 위해서는 몇 가지 유의사항이 있습니다. 만 14세 이상 청소년은 반드시 본인명의의 지역화폐를 발급받아야 하며,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앱을 설치할 수 없는 경우에는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등록할 수 있습니다.

 

정리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은 경제적으로 취약한 청소년들에게 교통비 부담을 완화하여 학업 및 사회활동에 더 많은 기회를 제공하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이 사업을 통해 청소년들은 경기도의 대중교통을 보다 쉽게 이용하고 더욱 더 활발한 활동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경기도 청소년 교통비 지원 사업에 대해 자세히 알아보고 신청해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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